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반 기준
가. 무시험검정신청기간 : 졸업예정자 졸업10일 전까지, 졸업자는 수시 신청
나.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1) 주전공(복수전공 포함) 자격 취득의 경우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까지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 모두 동일 기준 적용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수,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16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이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7과목)이상, 교직소양 4학점 (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 2008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자격종별이 다른 학과(전공)에서 복수전공을 하더라도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함
- 졸업전체 평점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4주
※ 사범대학 졸업자,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 모두 동일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