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의 이수학점
1)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 중등학교정교사(2급) : 22학점 이상
2)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 교직이론 :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과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3과목 6학점)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2과목 4학점)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1) 교육실습 시기
4학년 1학기
2) 실습경비
교육실습 소요경비는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3) 행정사항
- 자격증의 학교 급별이 같은 복수(부)전공자의 교육실습 (예) 중등 - 중등 : 제1전공 또는 복수(부)전공 과목 중 하나만 교육실습 실시
- 자격증의 학교 급별이 다른 복수(부)전공자의 교육실습 (예) 중등 - 사서 → 해당 자격종별로 각각 교육실습 실시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교사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교육실습은 교육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제로 익히는 것이므로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교육실습은 원칙적으로 주전공 교과로 실시해야 하나,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유사한 과목 이나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과목으로 대체실습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