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과목 이수
가.교직과목의 이수 학점
- 적용대상 :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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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
교과교육(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4학점이상 (2과목이상)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학점(4주) |
- 적용대상: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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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이수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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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
-교육학개론(필수)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12학점이상 (6과목이상)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
4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6학점이상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이상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이상 |
합계 | 총 22학점 |
나.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1.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 복수(부)전공자는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할 필요 없음
2.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부)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 도부터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
3.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다. 교육실습
1.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 (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 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