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1)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 전적대학에서 우리대학 편입한 학과(전공)과 다른 학과(전공)을 복수(부)전공을 이수하고 편입한 자. 즉, 전적대학에서 복수(부)전공을 이수한 학과와 다른 학과로 우리대학에 편입하여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복수(부)전공 학과로 다시 복수(부)전공 이수가 불가능. 예를 들어, 전적대학 에서 본 전공으로는 국어국문학과를 복수전공으로는 경제학을 이수한 자가 우리대학에 국어국문학과로 편입하여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아 “국어”교사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다시 경제학과를 복수(부)전공 이수하여 “일반사회”자격증 취득은 불가능
-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의 복수전공 불가
2) 검정기준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3) 복수 전공 및 부전공 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 요건
- 첫째,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복수(연계) 전공 및 부전공 자격 취득 가능
- 둘째, 복수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학위를 취득하고, 부전공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
- 셋째, 부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전공 표시과목만 부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시험검정에 합격
4) 영양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 <2004학년도 입학자 이후>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 취득이 가능함(단, 복수전공 인원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가능) 즉, 주전공 학생이 먼저 졸업을 한 후에 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5) 인원제한 : 주전공학과의 입학정원 기준
- 사범계학과 : 입학정원의 100% 이내
- 교직과정 설치학과 : 입학정원의 20% 이내
6) 교원자격증 표시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범계 학생이 사범계학과에서 복수(부)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사대학생이 사대 내의 타 학과 복수(부)전공 이수할 경우
○ 사범계 학생이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부)전공을 하는 경우 : 21-2-5
(예시) : 사대학생이 비 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복수(부)전공 이수 할 경우
○ 교직과정 이수자가 사범계?교직과정 개설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5
(예시) : 비 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이 비 사범계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복수(부)전공 이수 할 경우 - 사서교사(2급)
○ 사범계 학생이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사대학생이 인문대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 이수 할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됨
○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비 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이 인문대 문헌정보학과를 복수전공 이수 할 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 됨 - 전문상담교사(2급)
○ 사범계 학생이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사대학생이 사회대 언론심리학부 심리학전공을 복수전공 이수 할 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 됨
○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비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이 사회대 언론심리학부 심리학전공을 복수전공 이수 할 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 됨 - 영양교사(2급)
○ 사범계 학생이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사대학생이 생활대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을 복수전공 이수 할 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 됨
○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직과정 개설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 21-2-1
(예시) : 비 사범계 교직과정 학생이 생활대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을 복수전공 이수 할 경우 해당, 다만, 부전공 이수는 안 됨
7)산업체 현장실습의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산업체 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 자원․환경, 건설, 요업, 인쇄
-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체 협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기본이수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 2003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졸업을 하기 위한 전공이수학점이 36학점 이상이므로 일반선택이나 교양 학점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은 졸업기준의 전공학점(36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취득 조건(42학점)에는 포함될 수 있었음
- 그러나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이수학점이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므로 일반선택이나 교양학점으로 이수한 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42학점) 으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도 불가능하며, 아울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학점 취득 조건(42학점) 에도 포함되지 않아 교원자격증도 포함될 수 없음.
- (예시)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 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 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그러므로 42학점 외에 3학점을 추가로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