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1.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자
1)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0학점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2) 전적대학 이수학점의 인정범위
-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우리대학의 성적표에 명시된 경우에만 70~75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
- 전공과목은 동일 및 유사한 학과에 편입한 경우 15학점 이내에서 인정가능 하며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해당 과목 전체 인정 가능함.
2. 사범대학에 학사편입학자의 검정 시 유의 사항
1) 학점인정조정 내용 중 이미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전공학점으로 변경하여 인정 할 수 없음. 즉 전적대학에서 복수(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에 대하여 이미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았고 편입 후 우리대학에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복수(부)전공한 동일 및 유사학과로 복수(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일반선택 인정받은 학점을 복수(부)전공 학점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없음.
2) 단,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예 : 교육실습 등)
3) 학사편입자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2) 단, 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의 경우 전적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예 : 교육실습 등)
3) 학사편입자로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 동일 자격종별 :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6학점(교과교육영역)
- 다른 자격종별 : 전공과목 42학점 + 교직과목 8학점(교과교육영역 및 교육실습)
3. 사범대학 졸업자의 검정기준 관련 지침
1) 사범대학 졸업자가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 및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교직과정 (5호 기준) 에 의한 무시험검정 기준을 적용함(‘07년 2월 졸업자부터)
비 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자격증 취득
1. 검정대상
1)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5호]
2)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3) 대학의 간호학과(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4) 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
5) 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2)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3) 대학의 간호학과(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제2호]
4) 대학의 상담?심리 관련학과 졸업자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
5) 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영양교사(2급) 자격기준 제1호]
2.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2)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비교과의 경우 16학점 이상)
3)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4)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5)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2) 교직과목 20학점 이상(비교과의 경우 16학점 이상)
3)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인 자
4)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5)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
1) 자격기준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기준 제7호)
2) 검정 합격 요건
3) 유의사항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초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중등학교 :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2) 검정 합격 요건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수
- 교직과목 4학점 이상(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 이수
3) 유의사항
-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한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7호 기준에 의한 자격 취득 가능
- 동 자격기준 해당자의 경우 교육부고시 제1999-5호(’99.4.14)의 규정에 의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은 불가함
- 동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시 소정의 학점(전공과목 42학점과 교직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자격 취득(성적 80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동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할 필요가 없음
4.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7호에 의한 검정 시 유의사항
1)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가진 자가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는 무관하게 영어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2) 다음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
2) 다음의 경우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
- 특수학교,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 보건, 전문상담, 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문헌정보학, 간호학, 심리학, 식품영양학)에 편입학한 경우
5. 교직과정 운영
2008학년도 입학자 승인인원을 입학정원의 1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