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대상학과
교직과정 설치가 인가된 학과
2) 선발시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1학년 말(2학년 진입 시)에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 함
3) 선발인원
교직과정 설치 승인을 받은 인원의 범위 안에서만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
4) 선발기준
인성, 적성 및 성적(이수학점 포함) 등을 고려하여 해당학과 및 전공에서 마련된 자체 선발기준에 의거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에서 선발
5) 유의사항
- 전학(과)에 합격한 자는 교직과정 신청 자격이 없으며, 교직과정 이수대상자가 전학(과)에 합격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 자격이 박탈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및 지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관계서류는 졸업시까지 보관하여 이의 제기 등에 대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 승인된 인원이내에서 이미 선발된 재학생이 개강 후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한 학생의 추후 선발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1차 선발 비율 및 선발 기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발.
-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사항을 유인물로 작성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및 지도
6)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의 처리
- 편입생은 다른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때,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
- 3학년 복학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불가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 처리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 등으로 복학할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가능함.